"거래소, 투자자 피해구제 장치 강화해야"

입력 2015-04-29 12:00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 늘리고, 중재 역할 강화'편면적 구속력'도 도입해야

주식 투자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거래소의분쟁 조정 대상을 늘리고 투자자의 구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년도 건전증시포럼'에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는 "자본시장법령을 고쳐 법원의 재판이 아닌 거래소 등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막으려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실적 수준을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자본시장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학계와 법조계, 업계 전문가, 일반 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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