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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수사권…주가조작에 신속 대응 기대

입력 2015-07-24 19:03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이 부여돼 주가조작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역량이 한층 더 늘어날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개정 법률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금융위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들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필요하면 혐의 대상자를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은 있다.

여기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신사실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등 수사권까지더해져 그간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증권 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기대된다.

그동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의 심리,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의뢰, 검찰 수사 및 기소까지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수사 권한이 부여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나 금감원 직원이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주가 조작 사범이 심리나 조사 기간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 데에도 한층 더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영장 청구, 강제 소환·조사 등준사법권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금융감독청(FSC)도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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