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69.64
(123.55
2.11%)
코스닥
1,165.00
(13.01
1.1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거래소 "승화프리텍,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5-12-08 18:22  

한국거래소는 8일 승화프리텍[11161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화프리텍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승화프리텍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SK이노베이션HD현대중공업삼성전자현대차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