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 미니옵션 호가단위 세분화

입력 2015-12-27 12:00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Tick Size)가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미니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호가가격단위가1만원이고 100만원 이하에서는 2천원이지만 내년에는 ▲ 100만원 이상일 때 5천원▲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일 때 2천원 ▲ 30만원 미만일 때는 1천원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호가 가격단위 세분화에 따른 정밀한 가격설정 등으로 헤지·차익 수요가 늘어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거래소는 내년 제도 변경으로 ▲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가시행되고 ▲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은 10분 단위 단일가·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바뀌며 ▲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의 거래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고 소개했다.

회원이 신청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일괄 취소와 시장가와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주문실수로 파산까지 간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 현재 각 2천억원으로 고정된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분기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되며 중앙청산소(CCP)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사에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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