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사 재무제표 사전 제출 확대 유의"

입력 2016-01-31 12:01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자산 1천억원 이상비상장 법인도 외부 감사 시작 전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출 대상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다.

재무제표 사전 제출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외부 감사 업무를 맡는회계법인에 떠넘기는 현상을 막으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은 회계 전문 인력을 두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업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업이 관행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일이 잦은 것이 현실이다.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사전 제출 대상 확대를 통해 그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려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 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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