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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으로 자본시장 혁신"

입력 2016-02-23 12:11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전자증권법이 도입되면 자본시장의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며 "자본시장의 혁신은 전자증권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을 통과시켰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실물 증권 기반의 예탁 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바꿔 자본시장에서본격적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사장은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거래소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엄청난 변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맞춰 전자증권법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통과가 됐다"며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은 전자증권법으로 뒷받침될 때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Blockchain)의 급속한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해 예탁결제산업의 경쟁환경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 나스닥 등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와 파생상품, 장외주식등이 거래되고 있다.

유 사장은 "블록체인 같은 파괴적 혁신(disruption innovation)으로 세상이 한꺼번에 바뀔 것"이라며 "이런 혁신에 대비해 비즈니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하고 심각하게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개별 금융투자회사들도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리딩 중앙예탁결제회사(CSD)로 거듭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은 물론 이란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매우 구체적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지난달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중동지역 내 몇 안 되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자금 조달 수요가 충분한 만큼 자본시장간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설명했다.

한편, 유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해서는 "이번 정무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4월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알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예탁결제원과의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지분 70.4%를 보유 중이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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