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동양이엔피, '공시위반'에 과징금

입력 2016-02-24 21:16  

주가조작 기업인수전문가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증자에 관한 중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옐로모바일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과징금 3천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동양이엔피에도 공시 위반 책임을 물어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동양이엔피[079960]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사주 매각 상대방이 자회사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증선위는 인수하려는 상장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가 우려되자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린 혐의로 적발된 기업 인수 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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