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신증권 "세제혜택 기대되는 '고배당 기업' 주목"

입력 2016-03-17 10:56  

정부의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투자자들이 배당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15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이익과 배당을 공시한 코스피 264개사와 코스닥 197개사 중 고배당 기준을 통과해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업은 코스피 53개사, 코스닥 4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이거나 ▲ 신규 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현대증권[003450], 진양산업[003780], 지역난방공사[07132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한양증권[001750], 삼성카드[029780], 유화증권[003460], HMC투자증권[001500], 대신증권[003540], 삼화페인트[000390], NH투자증권[005940], 한전산업[130660], 코웨이[021240], 대우증권[006800], S-Oil, GS[078930], 효성[004800], 만도[204320], 삼진제약[005500], 코리안리[003690], 강원랜드[035250], 삼양통상[002170],GS리테일[007070]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승빈 연구원은 "이번 상장사의 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작년보다 33.1% 증가했다"며 "배당 증가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져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이 과거 3년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배당하고 당해연도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전년도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확률은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이익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 2곳 중 1곳꼴로 배당금을 늘렸다.

조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201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2015∼2017년 3년간 한시도입했다.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5.4%에서 9.9%로 낮춰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고 세율 41.8%)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