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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委,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지분 인수 승인

입력 2016-03-23 15:11  

30일 금융위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037620]이 KDB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1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우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미래에셋의 차입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인수 때 차입 자금 활용이 금지되는 것이아니고, 미래에셋은 피인수 기관인 대우증권을 담보로 차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미래에셋증권에 심사 결과를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최종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3천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천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천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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