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금 감소와 거래부진 등으로상품성이 떨어진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종목은 투자자 보호 조치 후 다음 달 29일 상장 폐지된다.
자진 상장 폐지 신청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 코스닥스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코스닥프리미어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 폐지 이틀 전인 내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종목은 투자자 보호 조치 후 다음 달 29일 상장 폐지된다.
자진 상장 폐지 신청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 코스닥스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코스닥프리미어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 폐지 이틀 전인 내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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