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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31일부터 단일가 매매…"매매정지도 검토"

입력 2016-03-30 15:38  

최근 주가가 급등락해온 코데즈컴바인[047770]이 31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대책'으로 불리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이 지난 28일 시행된 데 따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 기간은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거래소는 그간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 내용이 크게 공정성을 해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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