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증시 영향 '제한적'…일부 내수주 약세

입력 2016-07-28 15:36  

헌법재판소가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내수주가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등 헌재의 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백화점[069960]은 전 거래일보다 1천원(0.78%) 내린12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홈쇼핑[057050](-3.15%), GS리테일[007070](-1.49%), 엔에스쇼핑[138250](-0.28%), 신세계(-0.27%), BGF리테일[027410](-0.24%), 광주신세계[037710](-0.20%),호텔신라(-0.17%) 등도 소폭 떨어졌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수요가 많은 백화점 등 유통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유통 등 내수주 가운데서도 한화갤러리아타임[027390]월드(0.53%), 이마트[139480](0.61%), 롯데쇼핑(0.26%) 등은 소폭 올랐다.

골프 수요 역시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휠라코리아[081660](-1.47%), 골프존유원홀딩스[121440](-0.24%) 등 일부 골프 관련주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에머슨퍼시픽[025980](1.58%), 골프존[215000](0.14%) 등은 소폭 상승했다.

주류 관련주도 종목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렸다.

국순당[043650](-0.82%), 한국알콜[017890](-0.65%), MH에탄올[023150](-0.62%), 무학[033920](-0.41%) 등은 내린 반면 창해에탄올[004650](2.48%), 롯데칠성[005300](2.03%), 풍국주정[023900](0.49%), 보해양조[000890](0.36%) 등은 올랐다.

진로발효[018120]와 하이트진로[000080]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수입육 유통업체 케이미트를 100% 자회사로 보유해 '김영란법' 수혜주로 거론됐던 한일사료[005860]는 0.17% 오르는 데 그쳤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2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로 기업 실적 등에 미치는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관망세가 더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며 관련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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