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안 '전문委' 회부 검토(종합)

입력 2016-10-13 11:04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보완합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삼성전자[005930]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문제를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올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3일 "이번 삼성전자 임시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선 투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사안"이라며 "삼성전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신중하게 검토해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신중한 논의가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7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 등을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중요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키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38%를 갖고 있어 단독 주주로는 보유 지분율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과정에서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프린트사업부 분할 안건도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주가치와 맞물린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사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이 3%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전체 주식 대비 0.5%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침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의원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주가치의 훼손을 가져오는 안건에는 반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4년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 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서 양사의 합병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합병을 찬성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세계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삼성전자 주요 주주들에게 삼성전자 임시 주총안건으로 상정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보냈다.

ISS는 또 삼성전자가 미국 HP로 매각하는 프린팅사업부 분할 안건에 대해서도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측은 "ISS 보고서의 자문 내용을 받았으나 참고만 할 뿐 찬성 혹은 반대 방침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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