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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 원칙 위주 규제로 전환해야"

입력 2016-10-27 16:16  

자본시장법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전환해야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이 진척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협회 13층 세미나실에서열린 '자본시장법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세미나에서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규정 중심 규제를 택하고 있어 증권사의 창의적인 신규업무나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이끌지 못한다"며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칙 중심 규제는 일반 원칙에 근거한 규제로, 세부적인 조문을 준수해야 하는규제 중심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김 부장은 "원칙 중심 규제는 법령에 원칙을 제시할 뿐 결과에 대한 달성방법및 과정은 자율적으로 고안토록 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금융혁신 도모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시장참여자들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를 단념하는 경향이있다"며 "현행 규제 체계는 시장의 창의력을 근원적으로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규제방식으로는 핀테크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속한 입법적인 대응도 불가하다"며 "이로써 규제공백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면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만큼 사후 결과에 대한책임도 강화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참여자에게 기존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자율규제나 내부통제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다 증권사별로 중구난방식 원칙을 적용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칙 중심 규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기준을잡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현재 이를 적용하는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과 각 기관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기준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원칙을 잡기 위해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한 만큼 시간, 비용,인력 등도 많이 소모된다"며 "국내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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