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에 저축은행 회계감사 철저 당부

입력 2016-11-18 10:06  

금융감독원은 18일 회계법인과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회계감사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과대평가 등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는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시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 사례와 최근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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