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부도난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은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LH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보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에는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내용이 담겨 있다.
또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이 정한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의기틀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은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LH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보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에는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내용이 담겨 있다.
또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이 정한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의기틀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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