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학원생 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아"

입력 2013-03-21 14:57  

KAIST 대학원생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대학원생770명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납입금과 학자금을 제외하고한 달 평균 임금이 56만5천706원이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평균 임금은 각각 34만2천486원, 73만4천657원이었다.

아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박사과정의 8.9%(39명), 석사과정의 19.1%(63명)나 됐다.

평균 시급으로 따지만 2천35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4천860원)에 훨씬 못 미치는것이다.

평균 근무시간은 64.36시간으로 OECD 기준 우리나라 평균 주간 근무시간인 43.86시간을 훨씬 웃돌았다. 평일은 평균 11.1시간씩, 주말에는 4.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생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78만4천원이었다.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는방법(복수응답)으로 용돈(247명), 과외(92명), 학부 기초과목 조교(71명) 등을 들었으며, 아르바이트(50명)를 하거나 대출(43명)을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연구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78%에 달했으며, 주말에도 지도교수의 업무 지시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실에서 사적인 연구비(랩비)를 조성하느냐는 질문에 2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조성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출장비를 통해'(31명), '랩원들의 사비를 통해'(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의 사적인 일에 부당하게 동원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가 그렇다고답했다.

유형으로는 교수 자녀 유치원 알아보기·숙제 도와주기·과외·해외 대학 입학서류 작성 등에서부터 교수의 경조사에 동원돼 청첩장을 작성하거나 축의금을 대신받아주기도 했다.

이삿짐을 나르거나 운전기사, 사진기사에 심지어 수술 후 간병까지 개인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논문을 대필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실 내에서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폭언한 대상은 지도교수(69명), 선배(57명) 등이었다.

연구실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5명)나 됐다.

대상(복수응답)은 선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기(3명), 후배(2명) 등도 있었다.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인권센터를 이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로 '비밀 보장에 대한 불안감'(38.7%),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다'(21.3%) 등을 들었다.

KAIST 대학원생의 경우, 2010년부터 기성회비를 내도록 학사제도가 바뀌면서 'KAIST 장학생'은 지도교수가 기성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통해 학자금과 납입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인건비 최대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정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들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출산휴가는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대학원생을노동자로 인정하고 관련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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