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등록 지자체별 차이 많아>

입력 2013-09-09 10:12  

충북·전북·울산 등록률 95%, 서울시 22%, 경기도 68%

공공디자인 등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 개발이 줄을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도, 전북도, 울산시가 높은 디자인 등록률을 보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디자인출원이 많았지만 등록률이 낮았다. 부산·대구·대전광역시는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국 지자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은충북도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북도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시가 17건 출원에 17건이 등록돼 95% 이상 등록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모두 134건 출원에 30건이 등록돼 22%의 등록률에그쳤다.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00건 출원에 68.5%(137건)가 등록됐다. 대구·부산·대전광역시는 디자인출원이 4건 미만으로 미미했다.

이같이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인 것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기도했다.

한 지자체는 2008년에 휴지통, 벤치, 가로등, 맨홀 뚜껑, 가판대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책자에 수록해 인터넷에 올렸다.

일부는 보도자료에 사진을 게재하고 배포한 후인 2010년에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해 수십 건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됐다.

또 다른 지자체는 디자인을 출원하고 출원료를 적기에 내지 않아 모두 17건이출원무효됐다.

송병주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디자인 등록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조언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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