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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방사선 감시기기 점검의무 위반

입력 2013-11-07 17:01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감시기기에 대한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규제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7일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올해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구원 조사재 시험시설 내부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는 방사선 감시기기에대한 정기점검 사항 가운데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현황판 모니터링으로 대체해 지적을 받았다.

조사재시험시설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원자력 재료 개발을 위해 중성자를 조사한 재료를 시험하는 연구개발 시설이다. 시설 내 방사선 감시기기는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방사선 안전을 위해 18개월 단위 교정, 6개월 단위 점검,일일 점검 등을 하게 돼 있다.

연구원은 이 가운데 6개월 단위 점검 2차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누락 사실이 발견된 뒤 장비를 점검한 결과, 방사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개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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