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철도노조 파업 노동권 침해 우려 제기

입력 2013-11-19 14:43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기했다.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ILO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한국의 전국철도노조 상황에 대한 개입'이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ILO는 지난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시정 권고를 받고도 무시한 한국 정부가 올해 예고된 철도파업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ILO는 서한을 통해 "지난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기소를 취하하고, 징계조치 철회, 해고된 169명의 노조간부를 복직시킬 것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철도노조의 예정된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사안들에 대한 한국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나 답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ILO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21일 철도노조가 가입한 국제운수노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한을 접한 철도노조는 정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노조는 "UN 산하 노사정 협의체인 ILO의 공식적 권고조차 철저히 무시하는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ILO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중으로 철도산업 분할 및 민영화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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