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결 치닫는 철도 노사 쟁점은>

입력 2013-12-07 16:32  

코레일 "수서 발 KTX 자회사 운영…민영화 아니다"노조 "여러 정황상 수서 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 분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9일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맞서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10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수서 발 KTX 법인 출자를 결의하려고오는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인상, 정년연장(58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성과금 등 통상임금 확대적용 등의 요구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 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계열사'라며 이를 믿지 않고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정책을 막고자 벌이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막기 위한 파업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면 불법이라는 논리다.

특히 수서 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정관 명시 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정책 추진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코레일 경영진이 국토부의 입장에 굴복한 것을 확인한 것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분을 41%로 확대했다'는 것은 연기금 등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일부조정한 것이며, '연기금 투자가 안 될 경우 정부가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며 경쟁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과도 합치하지 않기에민영화 추진을 위한 거짓말 시리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매각 금지는 이미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이며 코레일 또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다가 급변한 것은 국토부의압력에 따라 노조의 투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정부의 생각이 진정으로 바뀐 것이라면 10일로 예정된 코레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연혜 사장은 "수서 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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