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이전' 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2-04 12:04  

현재 운영 중인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라도 주거 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있다면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발의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마권 장외발매소의 입지 요건 강화 및 기 설치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강제 이전하거나 폐쇄할수 있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인근 등 제한 구역 내에 설치돼 이미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장은 장외발매소의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는 초·중학교 등교육시설과 200m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외곽 이전을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는 물론 주거 지역 및 학교 인근에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도심 한가운데 설치돼 지역주민의 주거권,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위협하는 만큼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권 장외발매소 문제로 고통받는 대전 서구 주민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 용산 주민들과 연대해 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며 "용산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과 함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공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연대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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