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온라인 판매 건강용품 74%서 방사성 물질 검출"

입력 2014-10-07 17:26  

온라인에서 팔리는 매트, 음이온목걸이 등 건강용품에서 무더기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술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세서리, 매트, 화장품,베개, 음이온 목걸이 등 5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74%(40개)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성 핵종별로 보면 '우라늄 계열'(U-238) 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40개, '토륨계열'(Th-232)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37개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정한 안전 공고기준인 1.0베크럴(Bq/g)을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 목걸이'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444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해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피폭량을 확인한 결과, 음이온 목걸이를 하루에 8시간 착용할 경우피폭량은 0.19mSv(밀리시버트)로, 연간 허용 유효선량(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의 5분의 1에 달했다.

매트와 안대의 연간 피폭량도 각각 0.3mSv와 0.0237mSv로 인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류 의원은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원료에 폐암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진 '모자나이트'라는 광물이 사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모자나이트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법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IAEA가 정한 안전 공고 기준은 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반 공산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행법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화장품뿐으로, 다른 제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요소는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의 경우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으며, 현재 전량 회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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