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장비납품 비리 15명 추가구속기소 <홍성지청>

입력 2015-02-11 16:00  

한국 농어촌공사 장비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비 납품 과정에서 공사금액의 5∼15%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브로커 등 15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1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56·구속)씨와 제진기업체 관계자 B(54·구속)씨 등 18명을 추가로 입건해 A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은 지난해 11월에도 30명을 입건해 2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1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등 26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입건돼 24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사 수주를 알선한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등 브로커 18명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뇌물 공여업체 대표이사 등 4명은뇌물공여죄로 입건돼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날까지 판결이 선고된 16명 가운데 14명에게 징역 8월∼6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배수장으로 떠내려 오는 협잡물(挾雜物)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 장비인 제진기(除塵機)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를 주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과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달성, 의성, 고흥 등 7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와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합천군, 김천시, 양평군 등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의 발주 담당자들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제도를 악용했다"며 "경쟁입찰은 공사예정금액의 87∼88%에 발주가 이뤄지는 데 반해 수의계약은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발주되는데 이 10%에 이르는 상승분을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공사 산하 93개 지사가 대부분 농촌에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배수장은 전국적으로 786개에 달한다"며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수사의 사각지대에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화 통화내역을 남기지 않고 자가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도록 용의 주도하게 움직였다"며 "돈을 가져올 때 택시를 타고 오고 돈을 주고받을당일이나 전후로는 전화하지 마라며 마치 간첩 접선하듯 뇌물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에게 2억5천457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가압류, 추징보전 하는 등 모두 45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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