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제출한 H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공단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위조문서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참가 때 제출했으나 공단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체는 앞으로 3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업체는 공단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위조문서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참가 때 제출했으나 공단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체는 앞으로 3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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