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철도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완화

입력 2015-07-27 17:0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에서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했고,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를 ±15%에서 18%로 확대해 적정한 낙찰률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시공실적 심사기준은 입찰자의 40%를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됐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