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公 경영이사 "공익신고했는데…해임부당"

입력 2016-04-20 15:18  

대전시 "감사 시작되자 신고, 보호대상 아니다"

직원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법적 구제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이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시가 감사에서 직원채용과정에서의 제 역할에대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과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 해임처분을 통보했다"고주장했다.

그는 "사장 지시로 면접점수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 시도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사장에게) 항의해 결국 사장이 지시했던 응시자 2명 중 1명은 합격하고 1명은 불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격자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해 결재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런데 시 감사관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를 한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사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이 '시청 비서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윗선의 개입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이사는 "중단된 것으로 알았던 점수 조작작업이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진행돼 합격자가 뒤바뀐 상황을 접하고 고민을 지인에게 얘기했다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언론보도로 시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하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

감사 후 시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이 처음에는 국민 권익위 공익신고가 아니었던 데다 자신도 부정에 관여했다며 그를 해임 대상에 포함하자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황 전 이사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해임이고 그 부정을 막아보려고 했고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도 똑같이 해임한다면 누가 감히 조직 내 부정을 신고(제보)하겠느냐"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적 구제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황 전 이사는 경영파트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면접시험 당일 점수조작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했고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신고기관(수사기관, 위원회, 감사원)에 해야 하는데도 비공개 문서를 제3자를 통해언론에 유출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공사에 해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감사가 시작되자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신고를 해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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