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원·부본만 접수…위조방지 위해

입력 2016-08-16 09:08  

조달청, 9월 1일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때 적용

조달청은 16일 다수공급자계약(MAS)에 필요한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경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과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확인 시스템으로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내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신청건부터 적용하되, 조달업체와 시험기관에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시험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최근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해,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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