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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달업체 17개 제품 '자가품질 보증물품' 지정

입력 2016-10-27 10:27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의 17개 제품을 '자가품질 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자가품질 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모두 41개사의 142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 보증물품은 지정받은 후에도 유지관리심사,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시행,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품질 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천 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 가운데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각각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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