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85㎡이하 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의 소음기준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와 단지도로, 놀이터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85㎡이하 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의 소음기준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와 단지도로, 놀이터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