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전기기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입력 2009-0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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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규판매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사용제품은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를 사용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의무제품은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해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등 17개 상품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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