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실질심사 대상 종목 투자유의

입력 2009-0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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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퇴출 실질심사제도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중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 형식적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상장폐지기준 회피가 의심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퇴출심사 대상으로는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과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입니다.

또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입니다.

거래소는 퇴출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시 퇴출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누리에어는 지난 4분기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해 첫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오늘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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