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조정위, 기업 구조조정 개입

입력 2009-0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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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8개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2010년 말까지 워크아웃 기업(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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