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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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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이달부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입니다.보상금은 사안별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부조리 신고는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법과 전화(02-2670-300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