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안 의결

입력 2009-02-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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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주택은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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