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선업계 음성적 리베이트 금지

입력 2009-03-02 13:14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선업체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선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 요청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선업체들이 예선을 이용하는 고객인 해운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인 해운대리점에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빈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선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때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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