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실기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입력 2009-03-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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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1일이 다가오면서 상장 유지를 위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시세조정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하는지 점검합니다.

또 특정법인의 사업실적이나 감사의견 관련 언론보도나 풍문, 주가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의뢰하고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면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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