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어음·외상매출채권 보험가입 부담 완화

입력 2009-03-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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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뒤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매기업들이 현금결제보다는 어음 또는 외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포함)의 가입등급이 완화되고 가입한도도 확대됩니다.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은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매춫채권보험은 B-이상에서 CCC이상으로 각각 2단계 하향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당기 매출액의 1/5이내에서 1/3이내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당기매출액의 1/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어음 등 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함에따라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험한도를 어음보험의 경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보험요율도 인하됩니다. 어음 등 외상거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요율 상한선을 당초 10%대에서 5%대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최대 20일 걸렸던 보험업무 처리기간을 15일까지 단축하는 한편 보험전문인력도 확충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약 5천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요율 인하에 따라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10%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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