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 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없어져 6개월 가량 걸리던 등록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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