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6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난 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 동안 점검한 결과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불법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총 5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난 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 동안 점검한 결과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불법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총 5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