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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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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공사비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경우 이를 매입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도급 건설업체 회생을 목표로 이들이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는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입 대상은 강제적인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이 점은 하도급 건설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