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광교 전매완화 20일 시행... 효과는?

입력 2009-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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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돼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판교와 광교신도시가 대표 수혜지로 꼽히는데, 효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행보다 2년씩 줄어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초과 주택은 3년입니다.

그 외 지역에선 85㎡이하 3년, 85㎡초과는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3년에서 5년이었던 게 1년에서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인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볼 대표적인 지역으로 판교와 광교신도시가 꼽힙니다.

하지만 효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광교지역 부동산중개소>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광교신도시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 넘어서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줘야 하는데..."

또 다른 부동산중개사는 전매제한 완전 폐지 등 보다 강력한 완화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판교지역 부동산중개소>
"32평(85㎡초과) 분양받은 분들 어려운 사람 많아 대출금 못갚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아파트 시장도 좀 풀리고..."

특히 광교의 경우 단지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과 용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용인같은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되면 1~3년 지나면 전매할 수 있는데,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3~5년 이후 전매 가능해 똑같은 광교신도시이지만 차별적 완화조건으로 또다른 문제..."

<스탠드업>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골. 때문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에도 시장은 여전히 잠잠한 모습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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