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램버스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번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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