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ICM등 2사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조치

입력 2009-03-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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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ICM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ICM은 매도가능 증권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MTRON(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러지)는 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을 3개월 동안 제한받았습니다.

한편 대주, 송현 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을 위반해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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