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ICM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ICM은 매도가능 증권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MTRON(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러지)는 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을 3개월 동안 제한받았습니다.
한편 대주, 송현 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을 위반해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ICM은 매도가능 증권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MTRON(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러지)는 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을 3개월 동안 제한받았습니다.
한편 대주, 송현 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을 위반해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