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영구아트 ''심형래'' 사기죄 고소

입력 2009-03-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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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가 영구아트의 대표 ''심형래''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성신양회는 대표이사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구아트 대표인 심형래 감독을 상대로 영구아트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빌려간 40억 원 가운데 20여 억 원을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인 이유는 담보로 제공할 당시 심 감독이 (주)영구아트의 주식이 주당 2만 원이라 밝혔지만 실제 가치는 주당 5천원이어서 미 변제 금액 20억 원가운데 담보는 5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기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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