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인사이트펀드의 과도한 중국 투자가 손해를 낳았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불가''인 각하를 결정했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의 광고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인사이트펀드의 과도한 중국 투자가 손해를 낳았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불가''인 각하를 결정했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의 광고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