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시한이 오는 13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워크아웃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제3자 매각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정한 기한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수의향자인 해외업체에서는 매수를 위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의향자가 실사를 진행할 경우 실사기간 약 1개월과 내용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등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채권유예기간의 연장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권단에서 정한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가능토록 채권유예기간을 2~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단에서 13일까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은 자동 종료되며, C&중공업은 워크아웃을 재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중공업 관계자는“제3자 매각을 위한 실사결과 약 5천억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다”며“채권단에서 추진중인 3자매각이 상당한 진척이 있는 만큼 채권단과 C&중공업, 협력업체, 서남권 지역경제 및 한국 조선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채권유예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중공업의 워크아웃이 무산되게 되면 기 계약되어 있는 계약의 파기에 따른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중공업 채권단은 지난 2월 9일, C&중공업에 대하여 최대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제3자 매각을 추진키로 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3월 13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매각추진 기간이 짧아 매각작업이 가능할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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