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 필요''

입력 2009-03-15 12: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점에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는 법인의 과정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의는 또 이번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개편안 가운데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서 합병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