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 적법

입력 2009-03-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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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냐, 백화점의 일부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식경제부와 부산시로부터 "센텀시티 지하 식품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의 일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으며,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 1층 매장은 백화점이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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