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올해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여명이 최고 200만원까지 정부가 충전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1년 동안 자신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직자는 거주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훈련상담을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받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 훈련의 성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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